학교·청소년

수사기관, 장애 학생 대상 신체 접촉 사안 소년부 송치 예정…학폭 심의와 판단 갈려

작성 완료 2026-08-20 18:35 · 발행 2026-08-20 · 최종 확인 2026-08-20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학폭 여부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촉법소년 기준 조정은 여전히 검토 단계

장애 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행동 제한이 있었다는 신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또래 학생들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난해 가을 사흘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은 또래 학생들이 놀이를 내세워 신체에 물건을 맞히거나 책상 아래에 머물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접촉하거나 때렸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3일 중 2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1일의 신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 기구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폭행, 감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심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각각 판단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심의 과정의 질문 방식과 출석 기록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절차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심의 결과와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소년부 송치 예정은 해당 행위에 관한 수사 단계의 판단을 뜻하며, 특정 학생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된다.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현행 법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정책 검토 단계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학교 내 심의와 소년사법 절차가 서로 다른 근거와 목적 아래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절차의 판단 근거와 기록이 충실히 확인되는지가 이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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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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