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호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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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동폭행·공동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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