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 경찰은 "공동폭행" 송치 — 왜 결론이 갈리나

작성 완료 2026-08-20 18:37 · 발행 2026-08-20 · 최종 확인 2026-08-20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따라 교육적 조치 여부를 정하고, 경찰은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지만, 행위자가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같은 반 학생 여럿이 사흘에 걸쳐 때리고 책상 밑에 가둔 것으로 조사된 사안에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괴롭힐 고의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같은 행위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사례가 2026년 3월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강력·중대 범죄"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학교의 결론과 수사기관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때 각각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가 실제로 반복되는 질문이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형사 절차도 끝나나

끝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어느 법에도 없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지를 정하는 기구이고, 경찰은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두 판단의 갈림길로 흔히 지목되는 “고의” 문제도 조문에 근거를 두고 보면 층위가 다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할 뿐 괴롭힐 목적이나 동기를 요건으로 적어두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역시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가해 동기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장난이었다”,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를 이유로 학교폭력 불해당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것은 교육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결론이지 형사상 행위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경찰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 확정을 뜻하지도 않는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에서 정해진다.

놀이라고 부른 행위도 폭행이 되나 — 행위별로 뜯어보면

행위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조문 적용의 기준이 된다. 물건을 던져 사람에게 맞히는 행위, 신체 일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린다. 아래는 유형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1명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때림, 눌러 제압, 물건을 던져 맞힘)「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위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상한 징역 3년, 벌금 750만원)
사람을 일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276조 제1항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상한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50만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상한 징역 10년 6개월, 벌금 1,500만원)
해악을 고지해 겁을 줌(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상한 징역 4년 6개월, 벌금 750만원)

표의 법정형은 14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치다. 14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위 형을 과할 수 없으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만 문제 된다. 가중 상한은 각 조문의 형에 2분의 1을 더해 계산한 값이다.

합의의 효력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단독 폭행죄와 단독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같은 폭행이라도 가담자가 1명일 때와 2명 이상일 때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14세 미만이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나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부터 10호까지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호는 14세 이상에게만, 2호와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어 10세·11세 소년에게는 선택지가 더 좁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소년원 송치가 신체의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과, 그 기록이 형의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의 사실이다.

실제 처분 수위와 관련해 확인 가능한 공식 수치는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이다. 2025년 9월 공표된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50,848건(전년 대비 1.5% 증가)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30,989명이며 그중 14세 미만은 7,29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다만 폭행·공동폭행 등 죄명별로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보호처분이 몇 건 내려졌는지를 나눈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형사재판의 선고형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폭위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로 법에 명시돼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제4항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심판법」에 준용하도록 한다.

기간은 준용되는 일반법을 따른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근거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다. 같은 법 제17조의4는 집행정지를, 제17조의5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각각 규정한다.

심의 절차 자체의 하자를 다투려면 기록 확보가 먼저다.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한 것처럼 기재했다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이어졌다는 주장은 회의록·속기록·출석부 등 원본 자료로만 검증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부 공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면 이 사안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방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며, 근거 조문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이다. 개정 전까지는 13세도 형벌 대상이 아니다.

개정이 이뤄져도 적용 범위는 “강력·중대·반복 범죄”로 한정된다는 것이 보고된 방안의 전제이고, 그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으로 미정 상태다. 따라서 공동폭행이나 공동감금이 그 범위에 포함될지는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될 경우 과잉 낙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중대 범죄 노출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리하면, 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결론은 교육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 판단이고, 경찰의 공동폭행 송치는 형벌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한 그 종착점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다. 세 층위는 각각 별도의 조문과 별도의 불복 절차를 갖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조문 전체 보기
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보호사건 대상은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 전체 보기
제1항은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한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제4항: 제1항 제3호(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호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가 포함된다.
조문 전체 보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동폭행·공동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 전체 보기
제5호: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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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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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단서는 2026년 6월 2일 시행분이다. 그 전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전면 재량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항: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전체 보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라고 나왔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불해당 결론은 형사 절차를 막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교육적 조치 부과 여부를 정하는 기구이고, 폭행·감금·상해 등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한다. 두 절차의 결론이 서로 달라지는 것 자체가 법 구조상 가능한 결과다.

초등학생이 때렸는데 처벌 안 되나요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지만,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여기에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와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가 포함된다.

학폭위 결정 불복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은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지나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산점이 되는 통지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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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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